안전보건
참고할만한 자료 - 산업재해 조사표 사례예시
IM레나
2021. 8. 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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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게시된 노동부 자료로 참고할 만 한 자료
개요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해야한다.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는 별개!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
- 근로자가 휴업 없이 1개월 지난 후 3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작성 및 제출 진행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한다.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7조)
노동부에 올라온 모범사례
작성시 참고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0.12MB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0.11MB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0.08MB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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