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정리 (25.04.29 개정포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해임신고서 양식
선임기준, 선임자격을 25.4.29 기준으로 정리 함
1.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공사금액 | 안전관리자 수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
1 |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
1명 이상 | 별표4 제1호 ~ 제7호, 제10호~제12호 |
2 |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800억원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제1호 ~ 제7호, 제10호 |
3 |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1명이상) |
별표 4 제1호 ~ 제7호, 제10호 *제1호~제3호 1명 이상포함 |
4 |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 2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2명이상) |
별표 4 제1호 ~ 제7호, 제12호 *제12호는 최대 1명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안전기사 취득 후 7년 경력 또는 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경력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중 1명 포함 (건설안전/산업안전)*** |
5 |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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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3명이상) |
별표 4 제1호 ~ 제7호, 제12호 *제12호는 최대 1명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1명 이상 |
7 |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3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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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4명이상) |
별표 4 제1호 ~ 제7호, 제12호 *제12호는 최대 2명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2명 이상 |
9 |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4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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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5명이상) |
별표 4 제1호 ~ 제7호, 제12호 *제12호는 최대 2명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3명 이상 |
11 |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5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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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기간 [안전관리자 수/2]명이상) - 2천억원 마다 +1 -2조원 이상 시 3천억원 마다 +1 |
1-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영 제17조 별표 4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1-3. 안전관리자 업무
영 제18조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안전관리자 전담/겸임
법 제1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6조 제2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영 제16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1-5.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영 재16조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 선임의무 + 수급인 담당 안전관리자 선임
2. 보건관리자 선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2-1.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영 제20조 별표5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왼쪽 금액 기준으로 1,400억원 증가 시,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기준 +600명 추가마다 1명씩 추가 |
별표 6 |
2-2.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영 제20조 별표6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3. 보건관리자 업무
영 제22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2-4.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법 제18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 제2항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3.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보건관리자 동일)
영 제16조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서
#1. 기업규제완화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