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나일상

법정의무교육 대상, 법령 등 정리 및 법 규정

IM레나 2024. 10. 31. 15:11
반응형

<정리한 내용은 아래에 !!>

 

본사에서 일을 하게되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는 연락을 참 많이 받는다.

심지어 노동부에서 업무 지시를 내린 것 처럼,  교육 실시여부를 공유 받은 듯이, 뻔뻔하게 영업을 한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교육 미수강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자 대상이라는 문구는 쏙 빼놓고 겁을 주기도하고

"자살예방 교육"이 24년 7월부터 의무화 되었는데, 일반 사업장은 교육 권고(노력요함)임을 알리지 않고 필수 교육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얼핏보거나, 잘모르는 사람이 보면..^^

회사에 과태료 나오는거 아니야? 할 것도 같다.

 

이런 영업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다들 네네~하고 넘기는 것 같지만,

비전문가들에게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익추구하는 케이스들이 없어졌으면 싶다.

영업은 이해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기를...!


 

법정교육 정리 (일반회사기준)

교육종류 대상 시간 강사자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매반기 12시간이상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1. 산업안전지도사
2.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3. 사업장 안전관리자
500만원이하
-근로자 1명당 (10/20/50)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권고, 노동부 매뉴얼)
없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미교육시
-교육자료 미게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 1시간 이상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300만원이하
-미교육시
-교육실시자료 3년간 보관하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2 없음 권고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  1천만원 이하
자살예방교육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회 이상 없음 권고

 

 


1.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3장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 제외)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접은글)

더보기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호, 2023. 1. 1., 일부개정]

제3조(교육대상) 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교육횟수)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자료 보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보관 시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방법) ① 사업주는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 사내 강사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규칙 제4조의5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의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사내 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 ① 사업주는 사내 강사를 통해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① 공단은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내 강사 자격 유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강사‘는 ’사내 강사‘로 본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한국인터넷 진흥원

 


 

5.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24. 7. 12.]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 (접은글)

더보기

시행령 제10조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7. 11.>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2.] [대통령령 제34699호, 2024. 7. 11., 일부개정]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찾아보지 않았음.

이상 법정교육 정리

2024년 10월 31일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