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시행관련 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법 )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제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제외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화재예방법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특급/1급/2급/3급 중 1개 자격증 + 교육수료증 있어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미선임시 벌금 300이하, 선임 후 14일 이내 미신고 200만원이하 과태료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 특급 //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 실무교육의 실시
3.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별표 5 제2호 마목 -> 3개월 이내 최초교육 :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교육대상 | 시간합계 | 이론(30%) | 실무(70%) | |
일반(30%) | 실습 및 평가(40%)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화재예방법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